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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한국주류수입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해 업계 동반성장 돕는다
등록일
2018.03.12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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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11

한국주류수입협회(이하 협회)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류 수입사를 대상으로 상담·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 센터를 발족하고 운영에 나선다. 

 

한국주류수입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해 업계 동반성장 돕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국내 주류수입시장 특히 와인시장에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 유통업체의 ‘브랜드 헌팅’으로 중소 수입사들이 

심각한 경영상·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브랜드 헌팅이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기보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형성된 기존 브랜드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영업 전략을 말한다. 브랜드 헌팅을 당한 중소 수입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확보한 거래선과 대표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셈이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중소 수입사들이 이 같은 횡포를 당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을의 위치에 놓여있어 

불이익을 입을까봐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의 주류수입 및 유통관련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면 협회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등 대응을 해오고 있었지만 브랜드 헌팅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는 없었다.

 

이에 협회는 브랜드 헌팅 외에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류를 현저히 염가로 판매하는 ‘부당염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고객유인’,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요구’ 등 업계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발족했다.

 

신고센터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단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피해(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분석해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한 전문적·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이후 협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문제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관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등의 조치다.

 

신고업체가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고려해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제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보내용·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의심) 신고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피해사례 분석·정리를 통해 사전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구축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수입주류 시장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예방에 힘써 주류수입업계의 건전한 동반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